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될 경우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28일 재경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 외 공유자는 매각 대상 지분을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재경부는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해당 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 하락 우려가 있고 공유자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