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90억원 규모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1위 기업 뱅크타운이 조만간 이니텍에 인수될 전망입니다.

정보보호 전문기업 이니텍은 그동안 뱅크타운 현 경영진측과 법적분쟁이 있었던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추가 이사를 선임하고 뱅크타운의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8일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뱅크타운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한 이니텍 확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모든 임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니텍 측에 있음을 결정함으로써 이니텍의 뱅크타운 인수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뱅크타운의 현 경영진은 자사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 50.3%가 이니텍에 매각되자, 지난 12월부터 이들 지분 중 퇴직 임직원 보유의 일부 지분을 '이해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주식반환규정을 적용하여 임의로 명의개서한 뒤 이니텍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제의 주식반환규정이 이미 합의에 의해 실효가 된 조항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임의로 명의개서한 현 경영진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 주주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뱅크타운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추진하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지배권 변동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금지한다” 라고 결정해 이니텍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니텍 김재근 대표이사는 “이니텍과 뱅크타운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양사 모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