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대차거래 이자소득 원천징수 특례제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권 대차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도가 마련된다.
PDP용 글라스 제조설비의 기준내용 연수 적용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투입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법정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은 소득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PDP용 글라스 제조설비의 기준내용 연수 적용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투입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법정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은 소득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