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 소유주의 98%가 세금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는 지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를 통해

900억원이 넘는 돈이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들에게 세금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2억 2백 5십만원으로 13만 2천원이 재산세로 부과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 4천만원으로 상승해 원래 대로라면 19만 8천원이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조치이후엔 6만원이 줄어든 13만 8천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국 공공주택 93%에 이르는 집주인들이

이같은 세금감면 효과를 보게되는 셈입니다.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의 주택도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 8천 6백만원이며 7십 6만 4천원이 재산세로 부과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 6천 4백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92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돼야 하지만, 완화조치를 통해 8만원 정도의 세금혜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완화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5천 6백만원이었던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이 8억 8천만원으로 올라 140만원 달하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세금감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된 재산세는 9월 고지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