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카르텔 자신신고가 구두신고로도 가능해지는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이신청 후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2일에서 75일로 늘어납니다.

또 제 3자가 신고포상을 지급할만한 증거를 제공한 후에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과징금을 30%만 감면했지만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