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월별납부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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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월별납부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27일 관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1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되며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동 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장 45일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같은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27일 관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1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되며 수출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동 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 1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장 45일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같은 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