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MF 가입을 위해 고객이 예탁한 자금이 들어오면 판매사인 증권사는 그날 바로 증권금융에 고객의 수탁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의 수탁금 예치에 대한 '별도예치제도'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별도예치제도'에 의하면 판매회사인 증권사는 수익자예수금이 들어오면 다음날 증권금융에 이 돈을 예치하는 한편 수탁회사에도 고객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판매회사에게는 이중의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펀드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수탁금이 납입되는 당일 증권금융에 이를 예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MMF 익일매수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단행됐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