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내달 실명화‥'검은 돈' 꼬리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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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단기금융 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실명) 발행된다.
이는 CD가 실명화된다는 의미로 '무기명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CD가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어지고 금융거래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과 은행 등은 CD 등록 발행제를 위한 전산개발 및 수수료 책정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해 등록발행제를 실시키로 했다.
등록 발행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당분간 무기명 발행과 병행되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곧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CD 등록 발행제는 작년 12월 말 국회에서 공사채(등록발행 대상) 범주에 CD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사채 등록법을 개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왔었다.
등록 발행제의 개념은 현재의 주식 거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이 예탁되어 있어 주식 실물이 없어도 거래는 이뤄지고 거래 즉시 보유자의 이름이 전산에 기록된다.
7월부터 등록 발행제가 도입되면 CD도 이 같은 방식으로 실명 거래된다.
기존에 발행된 CD는 무기명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CD는 무기명 양도라는 특징 때문에 증권사 등에서 현금화하거나 만기 상환할 때 외에는 보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CD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최초 발행자와 만기 때 돈을 찾는 사람의 경우에만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다.
유통 시장에서 CD를 사고 팔면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늘 '검은 돈'이 CD를 선호했고 CD와 관련한 금융 사고도 빈발했다.
비자금 사건,변칙 증여나 상속에서도 CD가 끼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CD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CD가 기업의 회계 분식에 악용되는 사례,위·변조되거나 분실돼 금융 사고를 불러오는 사례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실명 거래를 희망하지 않는 자금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자금들이 앞으로 CD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숨어들 공산이 크다.
CD 발행 잔액은 현재 70조원에 육박하는 실정인데 CD 수요가 줄어들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더욱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
투기화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다.
시중금리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뀌고 있는데 CD 거래가 위축돼 단기 상품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한다면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를 바꾸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의 활용도가 높아져 CD 유통수익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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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란 ]
양도성 예금증서로 Certificate of Deposit의 줄임말. 증서에는 만기에 은행이 돌려 주기로 약정한 금액이 표시돼 있다.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증권사 등 유통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1961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최저 발행 금액은 500만~1000만원이지만 대개는 1억원 이상씩 발행된다.
유통 시장에서는 보통 5억원어치 이상 거래된다.
이는 CD가 실명화된다는 의미로 '무기명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CD가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어지고 금융거래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과 은행 등은 CD 등록 발행제를 위한 전산개발 및 수수료 책정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해 등록발행제를 실시키로 했다.
등록 발행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당분간 무기명 발행과 병행되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곧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CD 등록 발행제는 작년 12월 말 국회에서 공사채(등록발행 대상) 범주에 CD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사채 등록법을 개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왔었다.
등록 발행제의 개념은 현재의 주식 거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이 예탁되어 있어 주식 실물이 없어도 거래는 이뤄지고 거래 즉시 보유자의 이름이 전산에 기록된다.
7월부터 등록 발행제가 도입되면 CD도 이 같은 방식으로 실명 거래된다.
기존에 발행된 CD는 무기명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CD는 무기명 양도라는 특징 때문에 증권사 등에서 현금화하거나 만기 상환할 때 외에는 보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CD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최초 발행자와 만기 때 돈을 찾는 사람의 경우에만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다.
유통 시장에서 CD를 사고 팔면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늘 '검은 돈'이 CD를 선호했고 CD와 관련한 금융 사고도 빈발했다.
비자금 사건,변칙 증여나 상속에서도 CD가 끼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CD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CD가 기업의 회계 분식에 악용되는 사례,위·변조되거나 분실돼 금융 사고를 불러오는 사례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실명 거래를 희망하지 않는 자금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자금들이 앞으로 CD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숨어들 공산이 크다.
CD 발행 잔액은 현재 70조원에 육박하는 실정인데 CD 수요가 줄어들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더욱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
투기화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다.
시중금리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뀌고 있는데 CD 거래가 위축돼 단기 상품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한다면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를 바꾸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의 활용도가 높아져 CD 유통수익률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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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란 ]
양도성 예금증서로 Certificate of Deposit의 줄임말. 증서에는 만기에 은행이 돌려 주기로 약정한 금액이 표시돼 있다.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증권사 등 유통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1961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최저 발행 금액은 500만~1000만원이지만 대개는 1억원 이상씩 발행된다.
유통 시장에서는 보통 5억원어치 이상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