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븐소프트모델라인 이재연 전 대표 간 소송이 쌍방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지세븐소프트는 23일 이 전 대표로부터 현금 14억5000만원과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 주식 6만주(시가 3억2870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세븐소프트는 지난해 9월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6억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지급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지세븐소프트는 이 전 대표가 26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지세븐소프트 관계자는 "소송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다소 손실을 감수하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