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22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신문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편집권 독립,광고 제한,경영자료 신고,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조항과 언론피해구제법상의 시정권고,언론의 사회적 책임,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관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법,무엇이 위헌적인가=대표적인 것이 제17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조항.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발행부수로 정한 점,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 조항에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편집권은 개인 소유의 경우 사주에게,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상에 입각하여 신문사의 경향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신문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신고토록 한 '경영자료의 신고' 조항에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신문사의 명예권에 대한 부당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공개되는 자료를 다시 한번 공개하는 정도라면 위헌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문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신고토록 요구하고,신고 내용을 모두 공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또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한 것으로,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신문협회는 설명했다.

내용에 따라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광고 게재의 선택권은 신문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적 내용=언론중재위원회가 각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사의 사회적 인격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후 검열이라고 신문협회는 지적했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토록 한 것은 해당 언론사의 명예권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가 언론 규제를 하는 것은 사법적 규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의 독자적인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