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장과 보험약관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안내장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 규정을 근거로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해와 질병 등이 보장되는 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한 K씨가 최근 취미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가 추락사로 사망하자 K씨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행글라이딩이나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K씨가 보험계약을 할 때 설계사가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에 대해 조건 없이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장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보험안내장의 내용이 보험약관 규정과 다른 경우 보험안내장의 효력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와 배치되는 보험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설계사가 작성한 안내장이 보험약관 내용과 다르고 안내장 내용이 약관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 안내장의 효력이 우선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안내장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