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2010년부터 의사도 실기시험 입력2006.06.22 17:37 수정2006.06.23 09: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010년부터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면허시험제도를 바꿔 2010년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붙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본처가 직장 찾아와 공개망신 당한 불륜녀…해고 당하더니 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 2 5월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감 … 정부 "검토 중인 바 없어"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3 교도소 호송 중 도주…수갑 찬 채 고속도로 가로지른 20대 '아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