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면허시험제도를 바꿔 2010년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붙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