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자녀 이상 무주택자로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지원세제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G 근로소득 지원세제(EITC)>

초기 적용 대상은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자로 총 재산이 1억원 이하,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지원금은 연 1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오를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다가 연 1,200만원부터 다시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CG 근로 지원금>

예를들어 가구당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30만원, 500만원이면 50만원을 받게 되며 8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는 최대치인 80만원까지 지원금이 올라갑니다.

1,2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 1,400만원 소득에는 48만원, 1,500만원이면 32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CG 수급단위>

수급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이 되며 근로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총 소득이 2,3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S: 초기 31만 가구, 1500억원 소요>

이경우 초기 지원대상은 모두 31만 가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1,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N.S: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초기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산정했고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이같은 1단계 방안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사업소득자와 무자녀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결정못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EITC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신정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EITC 정부 용역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