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소송당사자 사이에 있던 칸막이를 없애고 판사들의 자리인 법대를 3분의 1로 낮춘 법정이 등장한다.

또 판사들은 앞으로 법정에서 노트북 PC를 활용,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색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모습의 '표준모델 법정 시연회'를 열고 소법정과 전자법정의 모습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소법정은 크기가 17~18평으로 기존 법정(30평)보다 작다.

또 법대 높이가 45cm에서 15cm로 낮아지고 판사와 소송 당사자 간 거리도 좁아져 권위적인 재판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법정 크기 축소로 생기는 공간은 소송당사자를 위한 대기실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기실이 없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정에 들어가 자신의 재판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사람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법정 크기로 신설되는 전자법정에는 화상녹화·재생시스템이 구축돼 서면이 아닌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형태로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또한 소송당사자는 노트북과 DVD,PDP-TV 등을 변론과 증거 제출에 이용할 수 있어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구두변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법정과 전자법정을 7월 한 달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