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스맘네트웍스 등 6개 회사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재성 기자…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시스맘네트웍스와 코리아텐더, 아이브릿지, 넥스트코드, 케이디이컴, 무학 등 6개사에 대해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 대여나 물품거래 사실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스맘네트웍스는 계열회사로부터 LCD 검사장비를 4천4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코리아텐더는 지난 2003년 대표회사와 임원에게 10억원의 자금을 가지급하고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브릿지는 지난 해 말 최대주주에게 약 5억원을 대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넥스트코드와 케이디이컴은 각각 사채 발행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것과 최대주주에 대한 채무 보증을 알리지 않은 것 등이 지적됐습니다.

무학은 계열회사에 40억원을 출자하고도 이를 지연신고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옵션 만기일에 기초 자산인 코스피200 지수의 주요 종목을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 선모씨와 유통주식수가 적은 L사와 W사 주식에 대해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교란한 이모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금과 현금등가물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성광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천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