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부자되기] 연체료 체계의 비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체는 신용관리의 최대 적이다.
이자에 대한 연체가 생기면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 데다 연체금액이 적거나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개인의 신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액의 잦은 연체로 인해 나중에 신용대출을 받을 때 남들보다 턱없이 높은 금리를 물거나 심지어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3개월 이상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이자 연체료 체계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이 숨겨져 있다.
연체 후 한 달 안에는 이자에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서도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쓰면서 매달 25일 50만원(이율 연 6%)을 이자로 내는 대출자가 6월25일 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로 등록되면 7월24일까지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17%)를 물어 50만6986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는 7월25일부터는 대출원금인 1억원에 대해서도 연체료가 부과돼 이자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따라 8월25일 이자를 낼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료(139만7260원)에다 이자(50만원)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7219원) 등을 합쳐 모두 190만4479원을 물어야 한다.
정상 이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만일 이자에 연체가 생겼다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야 연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자는 자동 이체를 하거나 통장에 돈을 남겨 놓고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연체료를 낸다는 것은 최악의 재테크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연체료도 문제지만 눈에 안보이는 신용도 하락은 더 큰 후폭풍이다.
연체를 만드는 사람은 재테크를 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이자에 대한 연체가 생기면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 데다 연체금액이 적거나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개인의 신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액의 잦은 연체로 인해 나중에 신용대출을 받을 때 남들보다 턱없이 높은 금리를 물거나 심지어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3개월 이상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이자 연체료 체계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이 숨겨져 있다.
연체 후 한 달 안에는 이자에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서도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쓰면서 매달 25일 50만원(이율 연 6%)을 이자로 내는 대출자가 6월25일 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로 등록되면 7월24일까지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17%)를 물어 50만6986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는 7월25일부터는 대출원금인 1억원에 대해서도 연체료가 부과돼 이자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따라 8월25일 이자를 낼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료(139만7260원)에다 이자(50만원)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7219원) 등을 합쳐 모두 190만4479원을 물어야 한다.
정상 이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만일 이자에 연체가 생겼다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야 연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자는 자동 이체를 하거나 통장에 돈을 남겨 놓고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해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연체료를 낸다는 것은 최악의 재테크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연체료도 문제지만 눈에 안보이는 신용도 하락은 더 큰 후폭풍이다.
연체를 만드는 사람은 재테크를 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