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가장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부양가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장점을 결합했으며 피보험자도 부양가족 또는 가입자 자신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