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아파트에서는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 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동시청안테나(MATV)와 케이블TV(CATV)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부터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