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공제 多자녀가구에 불리 ‥ 1~2인가구 면세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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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 모의실험'이란 논문에서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했을 때 1∼2인 등 소수가구의 면세점 수준은 낮은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면세점 수준은 높게 설계돼 있는 등 소수가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82만원인 데 비해 면세점은 1100만원으로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8배 높다.
2인 가구의 면세점은 12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802만원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반면 3인 가구는 이 비율이 1.19배,4인 가구는 1.10배,5인 가구는 1.03배에 불과했다.
특히 6인 가구의 경우엔 면세점이 1735만원인 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1773만원으로 면세점보다 최저생계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인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면세점은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근로소득 공제,표준공제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인은 부부,나머지 인원은 부양가족으로 가정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논문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근로자가구의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실제 소비지출 단위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로 공제해 줌으로써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따라서 3인 이상 가구의 세 부담 및 전체 소득세 수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이 같은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 모의실험'이란 논문에서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했을 때 1∼2인 등 소수가구의 면세점 수준은 낮은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면세점 수준은 높게 설계돼 있는 등 소수가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82만원인 데 비해 면세점은 1100만원으로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28배 높다.
2인 가구의 면세점은 12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802만원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반면 3인 가구는 이 비율이 1.19배,4인 가구는 1.10배,5인 가구는 1.03배에 불과했다.
특히 6인 가구의 경우엔 면세점이 1735만원인 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1773만원으로 면세점보다 최저생계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인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2배 이상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면세점은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근로소득 공제,표준공제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인은 부부,나머지 인원은 부양가족으로 가정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논문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근로자가구의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실제 소비지출 단위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로 공제해 줌으로써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따라서 3인 이상 가구의 세 부담 및 전체 소득세 수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