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심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에서는 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가능해지며 중대형 아파트도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촉진지구내에서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해 매매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