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권사 임직원들은 소속 증권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는 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기존 계좌로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고 처분만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일부 증권회사 임직원이 탈법적인 주식투자 수단으로 증권저축계좌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7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계좌를 통한 분기별 매매거래 내역을 회사 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토록 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나 이해상충 종목 등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증권저축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증권사별 통제 수준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