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서진씨가 약정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석웅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전 소속사에 당초 계약에 따라 광고출연료 등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소속사가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씨의 계약 해제통지는 적법하다"며 "전 소속사는 이씨에게 지급치 않은 광고출연료와 지연손해금 등 2억3천70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전 소속사가 약정일까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2004년 9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출연계약을 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씨도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이듬해 맞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