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 대표가 현대차 비리사건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변씨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던 2001∼2002년께 현대차측 브로커로 활동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