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경유값 5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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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다음달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52원 오릅니다.
이에따라 디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유 가격 얼마나 오르는 것입니까?
[기자]
경유 가격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에너지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CG 경유 법정세율>
핵심 내용은 당시 휘발유의 70% 수준이었던 경유 가격을 3년에 걸쳐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매년 7월에 세금을 인상하기로 해 지난해 이미 한차례 적용됐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 이렇게 두차례 더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상 방식은 교통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은 이번에 리터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39원 오르고 내년 7월에 또다시 454원까지 인상됩니다.
[앵커2]
이번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분은 리터당 39원입니다. 어떻게 52원 인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기자]
유류세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CG 유류세 체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교통세의 15%, 24%, 10%로 연동되게 설계돼 있습니다.
교통세가 오르면 자연히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도 따라올라 총 인상분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주행세 세율이 24%에서 26.5%로 높아집니다. 이같은 점을 모두 감안하면 리터당 52원 인상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3]
고유가와 세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데 주행세율까지 왜 동시에 인상하는 것입니까?
[기자]
이것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CG 경유 세금 인상>
지난해 정부는 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을 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해 경유의 유가 보조금을 리터당 28~33원씩 올려주기로 했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일반 디젤 차량에 세금을 더 물리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유 가격은 크게 오르는 반면 휘발유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행세율이 24%에서 26.5%로 오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교통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세율은 법정세율의 30%를 더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에 휘발유 교통세율은 리터당 9원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 법정세율 인상분은 0.64원으로 1원도 안됩니다.
[앵커4]
당초 정해진 방침이라지만 유류세 인상은 분명 서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에너지 세제개편은 당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유의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휘발유 세율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CG 유류세 논란>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운송업계와 디젤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세율 인상을 유보하거나 인상분을 낮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단, 경유 뿐아니라 전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유류세 체계가 가격이 아닌 수량에 매기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따른 세금부담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종가세로 바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5]
경유 가격 인상의 배경과 영향, 유류세 체계를 이성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다음달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52원 오릅니다.
이에따라 디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유 가격 얼마나 오르는 것입니까?
[기자]
경유 가격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에너지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CG 경유 법정세율>
핵심 내용은 당시 휘발유의 70% 수준이었던 경유 가격을 3년에 걸쳐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매년 7월에 세금을 인상하기로 해 지난해 이미 한차례 적용됐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 이렇게 두차례 더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상 방식은 교통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은 이번에 리터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39원 오르고 내년 7월에 또다시 454원까지 인상됩니다.
[앵커2]
이번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분은 리터당 39원입니다. 어떻게 52원 인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기자]
유류세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CG 유류세 체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교통세의 15%, 24%, 10%로 연동되게 설계돼 있습니다.
교통세가 오르면 자연히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도 따라올라 총 인상분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주행세 세율이 24%에서 26.5%로 높아집니다. 이같은 점을 모두 감안하면 리터당 52원 인상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3]
고유가와 세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데 주행세율까지 왜 동시에 인상하는 것입니까?
[기자]
이것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CG 경유 세금 인상>
지난해 정부는 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을 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해 경유의 유가 보조금을 리터당 28~33원씩 올려주기로 했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일반 디젤 차량에 세금을 더 물리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유 가격은 크게 오르는 반면 휘발유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행세율이 24%에서 26.5%로 오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교통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세율은 법정세율의 30%를 더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에 휘발유 교통세율은 리터당 9원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 법정세율 인상분은 0.64원으로 1원도 안됩니다.
[앵커4]
당초 정해진 방침이라지만 유류세 인상은 분명 서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에너지 세제개편은 당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유의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휘발유 세율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CG 유류세 논란>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운송업계와 디젤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세율 인상을 유보하거나 인상분을 낮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단, 경유 뿐아니라 전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유류세 체계가 가격이 아닌 수량에 매기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따른 세금부담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종가세로 바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5]
경유 가격 인상의 배경과 영향, 유류세 체계를 이성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