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 군장산업단지 등 전국의 6개 산업단지 내 62만평의 기업용 부지를 분양이 아닌 임대 전용단지로 바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희망 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13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전북 군장산업단지(30만평)를 비롯 △전남 대불산업단지(5만평) △경남 진사일반산업단지(6만5000평)와 진사일반2산업단지(5만5000평)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10만평) △경북 포항4지방산업단지(5만평) 등을 '제1차 임대전용단지'로 예비 지정키로 했다.

충청권과 강원권은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현재 조성 중인 해당 지역 산업단지의 공사 진행에 맞춰 하반기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임대 전용 산업단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수준인 평당 5000원 내외로 싸다.

임대 계약은 7월부터이며 입주는 단지별로 2006년 12월부터 시작돼 2008년 3월까지 완료된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예비지정 공고 뒤 6개월간 실시되는 청약 기간에 청약금을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고 희망 지역과 면적을 신청해야 한다.

청약금은 희망 부지의 1년치 임대료다.

청약 접수처는 해당 산업단지 소재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산업단지공단의 지방사무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ㅁ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