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소위 '조(調)파라치'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뇌물수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한 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공직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포상금은 또 뇌물수수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뇌물수수액의 정도,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포상금은 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을 위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