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상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제 ·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더라도 기존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가치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올라간 주식가치만큼 스톡옵션을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통상 기업이 상장을 하면 스톡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상 비용처리 부담도 늘어났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새로운 '주식기준 보상'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의 스톡옵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