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깎을 수 있다 ‥ 승진.연봉 올라갔을때.자격증 취득.협상만 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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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던 회사원 김 모씨(40)는 얼마 전 대출 금리를 1%포인트가량 할인받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봉이 50%가량 뛴 김씨는 직장이전과 연소득 증대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고,은행은 이를 심사한 뒤 대출금리를 깎아준 것이다.
회사원 박 모씨(35)는 최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금리가 연 11%에 달한다는 창구직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며칠 후 대학 선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B은행에서는 연 9%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해 깜짝 놀랐다.
'금리를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8.5%대로 떨어졌다.
박씨는 "은행마다 금리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도 규격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된다"며 "협상력을 발휘하면 금리를 다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상품이 다양해지고,금리도 은행마다,또는 같은 은행 내에서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하라
고객이 일정한 신용 등급 향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쓰는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이 제도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신용도 향상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2003년 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대부분의 은행이 실시하고 있다.
대출 실행 이후 직장의 변동,연소득의 변동,직위의 변동,전문자격증(회계사 세무사 등) 취득,거래실적 증대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고객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여신조건변경 신청서'를 작성,은행에 제출하면 금리를 싸게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상환 이전이라도 신용도가 올랐으니 금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용 등급이 조정되면 한 등급별로 0.6~1.3%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러나 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고객의 신청이 극히 저조하다.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고객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전문직대출,우량업체 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협상력을 높여라
은행의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에도 에누리가 있다.
은행들은 고객과 협의해 금리를 낮추거나,고객 우대 차원에서 금리를 할인해 준다.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깎아주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나 '본부승인 금리'가 대표적이다.
일부 은행은 지점장 재량으로 0.2~0.3%의 금리를 추가로 깎아주기도 한다.
본부승인은 각 지점이 본부에 금리 인하를 신청해 승인받는 방식이다.
주로 집단대출에 적용된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각종 할인 금리 조항을 두고 있는 데다 경쟁 심화로 지점장의 재량 폭도 커지고 있다"며 "대출상담을 받을 때 적절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