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남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민한홍 변호사(50·군법무관 임용시험 5회·사진)는 서울 강남 주민을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이 소송의 배경이 됐다고 12일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강남 주민들은 종부세를 부과받자 '강남에 살고 있는 것이 죄'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주민들은 종부세를 세금이 아닌 벌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종부세가 조세의 효율성과 중립성에 맞지 않고 세부담의 공평성 원칙도 무시된 세제라는 게 요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른 종부세 취소소송이 제기돼 민 변호사가 소송 제기 이후 종부세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가 분당 신도시 개발과 관련,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을 대리,대법원에서 승소했으며 이 판결은 이후 토공이 11개 지자체로부터 21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됐다.

한국세무학회 회원이기도 한 민 변호사는 세법과 관련한 논문만도 10여편을 쓴 이 분야 전문 변호사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