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봉제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확정,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하려면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지침 변경은 기업들이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