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투자 손실을 배상하겠다며 고객에게 써준 손실보전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고객 손실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증시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격 형성의 공정성을 왜곡하며 증권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5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게 되자 연말까지 투자원금 9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해당 직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속 증권사에 대해 투자원금을 배상하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