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도용 확인 쉬워진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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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도용 확인 및 피해 회복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입니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도용사실을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장 15일까지 관련 적립금,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들이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입니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도용사실을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장 15일까지 관련 적립금,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들이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