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등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2일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2년8개월 가까이 끌어온 천성산 환경 파괴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됐고 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일반 개인이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에 근거해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