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골프치기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정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시행기준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와 항공안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골프장에 갈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업무협의, 여론수렴 등 공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 등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