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바이오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초다수 의결권제와 황금낙하산제를 동시에 도입하기로 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1일 공시를 통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이사회 구성 이사 중 동시에 2인 이상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90% 이상,발행 주식 총수의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해 해임되거나 적대적 M&A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보상액으로 대표이사 50억원 이상,이사에게 20억원 이상을 지급토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같은 정관변경안을 오는 16일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오리엔트바이오 최대주주는 장재진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 23%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오리엔트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일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초다수의결권제와 황금낙하산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기업이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