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약체 농협이나 부실 농협이 정당한 이유없이 합병을 거부하면 자금지원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모두 196개 일선조합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합병을 완료한 곳은 73개에 그치고 나머지 123곳 중 37곳만 합병의결을 마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체경영진단 결과에 의해 합병추진 대상이 된 조합 105곳 가운데 지금까지 합병의결을 마친 곳은 33곳에 머물고 있다고 농림부는 지적했습니다.

농림부는 자율합병을 추진할 경우 소멸조합에 대해 정부가 5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농협중앙회가 30억원을 6년간 무이자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가 부실액 전액 지원과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