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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위, 이통3사 15.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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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위원회가 SKT와 KTF, LG텔레콤에 대해 총 15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이들 이통3사가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소기업이니 PC방 사업자들의 인터넷접속을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데이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등에 대해 총 1억 6천6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콜렉트콜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에 대해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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