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금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금까지 저축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핀패드(PIN-Pad)'를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올해 12월까지 의무적으로 핀패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밀번호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핀패드 도입을 의무화했다.
핀패드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또 현금을 찾을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김인석 금감원 IT감독팀장은 "은행과 증권사들의 핀패드 사용 결과 비밀번호 노출 차단효과가 뛰어나고 고객들의 사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비밀번호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