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의사 면허증을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평생 동안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2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근 수립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장기 과제로 △면허 시험에 실기를 추가하는 등 시험 과정을 2~3단계로 세분화해 각 단계 통과시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 △의사 면허가 주어지면 평생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바꿔 의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오영호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USMLE)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간의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3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개선 대책의 하나로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면허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의사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의료계나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배경으로 해 장기 정책과제로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