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황 모씨가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여성,노인,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응시한 2005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떨어지자 이 시험의 최종 합격자 성비가 남성 19.3%,여성 80.7%인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것 때문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