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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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내 화장실과 창문틀, 타일 등 13개 공사 항목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1-2년씩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변기와 욕조 같은 위생설비공사는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창문틀과 문짝 등 창호공사와 미장 칠 도배 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지붕과 지붕 방수공사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됩니다.
건교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건설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변기와 욕조 같은 위생설비공사는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창문틀과 문짝 등 창호공사와 미장 칠 도배 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지붕과 지붕 방수공사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됩니다.
건교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건설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