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홈쇼핑이나 TV 광고를 통해 '무제한보장'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 인터넷, TV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항목들을 정했습니다.

또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예시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화판매를 하기 위한 전화상담용 스크립트를 만들때도 자체적인 심의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이 마련한 보험상품 통신판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의 의련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