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에 대한 시각을 둘러싼 논쟁은 항상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를 지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 지도자와 학자들은 세 부담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낮은 부담의 조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경제성장이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부는 땀을 흘려 일하고 모험을 택하는 개인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지 정부 계획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재무장관 앤드루 맬론도 1924년 "만약에 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사망시 유산의 50% 정도를 조세로 가져간다면 그 나라에서는 자본이 고갈할 것이며 결국 상속과세를 할 자본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의 보그다노프 경영자연맹 수석 고문은 "스웨덴 중소기업 소유주들 중엔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곧 은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들의 자녀 혹은 상속인들이 사업을 이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상속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통해 부를 분산시켜 다음 세대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브리킹스연구소의 존 브리튼은 "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해지는 원인은 상속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물적(物的) 부의 상속 뿐 아니라 부모의 연줄,높은 수준의 교육,상위계층 간의 배우자 선택 등 인적(人的) 부의 상속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헤드 스타트 포인트'(head start point;달리기에서 출발선보다 결승선에 가깝게 앞으로 나간 출발점)를 허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적 부에 대해서라도 상속세를 과세해야 부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