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100만달러까지 송금을 허용키로 했지만 자금출처 조사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자용 해외 송금이 100만달러까지 가능해지지만 30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 통보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송금한 돈이 송금자 스스로 번 돈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합쳐서 200만달러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100만달러를 보내려면 증여세를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재경부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엄중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해외로 송금할 때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이유를 따져 제재가 가해진다"며 "단순 실수 등이라면 행정 제재에 그치겠지만 자본도피 의혹이 있으면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통보하며 해외재산도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