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세계의 전격적인 1조원 상속세 납부 선언을 둘러싸고 그 배경에 대해 관측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까지 국내 재벌가에서 1조원은 커녕 천억원대 상속세를 낸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고 신용호 교보생명 회장 타계 후 유족들이 천338억원의 상속세를 냈고 지난 2004년 고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 유족들이 천355억원의 상속세를 낸 것이 이례적입니다.

상속세가 많지 않았던 것은 지난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법조문에 열거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문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강화된 국세청의 과세 방침도 섣불리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올들어 식품 음료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달 연장한 것을 비롯해 외환은행 세무조사는 물론,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까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에버랜드와 글로비스를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던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8천억원과 1조원의 사회 헌납을 발표한 것도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을 무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는 비교적 개인 대주주 지분이 많아 상속에 따른 지분 감소 부담이 적었던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단위 상속세가 공식화되면서 세금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지만 어차피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정면 돌파가 낫다는 것이 기업의 선택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