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국내법 허용 범위내 신금융서비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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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신금융서비스 개방 문제는 국내 금융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직 우리나라에 공급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 개방문제와 관련해 "자본시장 통합법을 마련하면서 규제의 많은 부분이 포괄주의로 바뀌게돼 신금융서비스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며 "국내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한 미국과 싱가포르 FTA 방식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하락에 대해서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만큼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며 "구체적인 환시채 한도 증액 문제는 외환시장의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김 정책관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직 우리나라에 공급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 개방문제와 관련해 "자본시장 통합법을 마련하면서 규제의 많은 부분이 포괄주의로 바뀌게돼 신금융서비스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며 "국내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한 미국과 싱가포르 FTA 방식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하락에 대해서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만큼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며 "구체적인 환시채 한도 증액 문제는 외환시장의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