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관행처럼 이뤄져온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올 1월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6건, 32명에 대해 과태료 1억4천2백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전 광주 경기 전남이 각각 1건이고 서울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는 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 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양도세 신고기한은 거래월 말일 기준으로 2달이기 때문에 1월 신고분은 4월부터 조사가 가능해 허위신고자를 이번에 적발했고 양도세 의심 사례는 별도로 조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들은 과태료 부과 외에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거짓신고에 대한 부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신고 사례를 보면 매도자가 필지를 분할해 팔고 일방적으로 매도가를 낮게 허위신고한 것(10건)을 비롯해 취등록세 절세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6건)와 가족간 증여인데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위장해 신고한 경우(8건) 등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허위신고가 의심될때는 매월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고 철저히 단속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적정액 신고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온전한 실거래가 정착은 긴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