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기재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변호사가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OOO원'이라고 보수를 기재한 광고가 허용되느냐"는 소속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질의한 사안은 광고 규정 자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에는 변호사가 간판을 설치하는 장소·개수·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고만 돼 있을 뿐 이외 세부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판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사사건 수임료OOO원' 등 추상적으로 보수액을 광고하거나 다른 변호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식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창우 변협 홍보이사는 "민사사건만 해도 종류가 수십가지여서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최근 부천지역의 한 변호사가 가사사건 95만원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듯이 사건을 특정할 경우 얼마든지 수임료 광고를 내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제7조도 "변호사가 보수를 광고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모 변호사가 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는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법무사 등의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병일·조성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