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같은 날 유씨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오성일 전 허드슨코리아 자산관리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신병을 확보,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의 '위법한 수사'라는 점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어 대검 중수부 수사에 적잖은 오점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오씨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같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근거해 청구한 구속영장 자체가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오씨는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피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긴급체포한 것일 뿐 위법한 긴급체포가 아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