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폰 제조기술을 빼돌린 뒤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회사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 모씨(35)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사원 장 모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출한 휴대폰 회로도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들여 연구한 영업비밀이며 회로도만으로는 전화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 측에 기술 유출 목적 없이 회로도를 건넸다는 장씨의 주장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